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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수렵장

0점 밤붕어 2010-10-29 09:36:59 추천: 추천 조회수: 372

 

보령시 고시 제2010 - 132호

보령시수렵장설정고시

「야생동․식물보호법」 제42조제4항 및 같은시행규칙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2010년도 보령시 수렵장 설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  10.  27

                                         보   령   시  장


   1. 수렵장 명칭 : 보령시 수렵장

   2. 구       역 : 보령시 전역 (수렵금지구역 제외)

   3. 수 렵 기 간 : 2010. 11. 17 ~ 2011. 03. 16 (4개월)

   4. 관리소의 소재지 : 보령시청 환경보호과 및 읍․면․동사무소

   5. 수렵장 사용료

   

       기간별

엽구별 

엽기내

30일

10일

비 고

1종

(엽  총)

적 색

40만원

30만원

25만원

 

황 색

30만원

25만원

20만원

 

청 색

20만원

15만원

10만원

 

2종

(공기총)

적 색

25만원

20만원

15만원

 

황 색

20만원

15만원

10만원

 

청 색

15만원

12만원

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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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수렵장 사용료 징수방법 : 계좌입금

     ※ 수렵장 사용료 수납일자 : 2010. 11. 3. 09:00 ~

       (계좌번호 : 농협 301-0066-4576-11 / 예금주 : 보령시청)

    7. 수렵도구 및 수렵방법

      가. 수렵도구 : 엽총(라이풀총 제외), 공기총

      나. 수렵방법

       ○ 2인이상 1조로 편성하여 수렵

       ○ 포획 승인된 동물 및 포획 승인 수량만 포획

       ○ 수렵동물 포획 즉시 확인표지를 부착하고 신고(5일이내)하여야 하며 신고 전 수렵장을 벗어나거나 수렵동물 가공금지

       ○ 엽견은 2인1조당 1마리만 사용, 이동시는 엽견끈을 잡고이동

       ○ 민가 및 축사주변에서는 수렵을 하지 않아야 함

    8. 수렵할 수 있는 야생동물의 종류 및 포획수량

     

야 생 동 물 명

포 획 제 한 수 량

비 고

맷돼지

수렵기간 중 1인 6마리

 

고라니, 청솔모

1인당 엽기내 각 3마리

 

까치

1인당 1일 5마리

 

흰뺨검둥오리, 청둥오리, 홍머리오리

고방오리, 멧비둘기, 수꿩

1인당 1일 각 5마리

 

    9. 수렵인수 : 1,729명

   10. 접수일자 및 방법

     가. 접수일자 : 2010. 11. 3. 09:00 ~

     나. 제출서류

       ○ 수렵장사용료불입영수증, 수렵보험(1억원이상)가입영수증

       ○ 수렵면허증사본, 수렵야생동물포획승인신청서(붙임 참조)

     다. 접수방법 : FAX접수 (041-930-3783, 930-3323)

     ※ 엽사들의 편의와 행정의 간소화를 위하여 현지접수 불가

        수렵야생동물포획승인서는 개인별 우편 발송

   11. 기타 문의사항

      보령시청 환경보호과 환경관리담당 (041-930-3331, 930-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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