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험 과 목 |
문 항 수 |
4과목 |
40문항 |
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의 절차 |
10 |
야생동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
10 |
안전사고 예방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10 |
수렵도구의 사용방법 |
10 |
※ 시험시간 : 50분
3. 시험방법
선택형 필기시험으로 실시(4지 택1형)
4. 합격자 결정
매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5. 응시자격
○ 주소지에 관계없이 응시가능
○ 시험일 현재 「야생동․식물보호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미성년자
-심신상실자,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콜의 중독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정신장애인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수렵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응시원서 접수 (인터넷접수만 가능)
○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21:00
○접수방법: 인터넷원서접수 사이트(http://local.gosi.go.kr) 및 경기도청 시험
정보 홈페이지(http://www.gg.go.kr)를 통하여 접속한 후 접수
○ 응시수수료 : 10,000원
※ 응시수수료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카드결제․계좌이체비용 등)소요됩니다.
○ 인터넷 원서접수 관련 안내 및 유의사항
- 사진파일(JPG)규격 : 해상도 100dpi이상, 3.5cm × 4.5cm 기준
- 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 할 수 있으나, 접수마감 이후 수정은 불가합니다.
- 원서접수 및 취소기간 내,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하여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은 시험당일 본인확인을 위한 것이므로 등록시 본인사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수험생 본인 얼굴 전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모자 또는 선글라스를 착용하지 않아 식별이 용이 하여야 합니다.
※ 인터넷접수가 원활하지 않으신 분은 경기도청 인사과 고시담당부서로 내방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응시자 유의사항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을 지참,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관리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접수된 원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허위기재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 부정행위자로 적발 될 경우에는 당해 시험은 무효처리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인사과 고시담당부서(031-8008-4028) 또는 환경정책과(031-8008-35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소 :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경기도청 인사과 고시담당부서
우편번호 442-781 ☎ 031-8008-4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