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렵장의 명칭 : 영양군 수렵장
(수렵구 : 664.55㎢/ 금렵구 : 150.54㎢)
2.존속기간 : 2010.11.17~2011.03.16(4개월간)
3.수렵기간 : 2010.11.17~2011.03.16(4개월간)
4.관리소의소재지
◇ 7개소(본청:1개소//읍면 : 6개소)
관리사무소 명칭 |
소 재 지 |
전화번호 |
영양군청 산림축산과 |
경북 영양군 영양읍 군청길 37 |
680-6312 |
영양읍사무소 |
경북 영양군 영양읍 군청길 53 |
680-6418 |
입암면사무소 |
경북 영양군 입암면 조기리길 10 |
680-6419 |
청기면사무소 |
경북 영양군 청기면 청기1길 9-6 |
680-6420 |
일월면사무소 |
경북 영양군 일월면 영양로 2419 |
680-6421 |
수비면사무소 |
경북 영양군 수비면 한티로 503 |
680-6422 |
석보면사무소 |
경북 영양군 석보면 원리3길 3 |
680-6423 |
5.수렵장의사용료 (단위:천원)
기 간 별
엽 구 별 |
엽기내 |
1종(엽총) |
적색포획승인권 |
400 |
1종(공기총) |
적색포획승인권 |
250 |
6.수렵야생동물별 포획제한수량
구분 |
조수명 |
포획제한 수량 |
비고 |
수류 |
멧돼지 |
엽기내
(1인당 6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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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라니, 청설모 |
엽기내
(1인당 3마리) |
|
조류 |
꿩, 멧비둘기 |
1일
(1인당 5마리) |
|
7.수렵도구 및 수렵방법
<엽구사용>
- 총기를 사용하는 수렵만 허용
<엽견사용>
- 1인 엽견 1마리로 엄격히 제한
- 수렵시를 제외하고 항상 엽견에 목줄을 메어 이동
- 민가지역 통과 시 엽견 끈을 잡고 이동 및 일반인
접근금지
<수렵방법>
- 2인 이상 조를 편성하여 수렵
- 포획지정동물 및 제한수량 준수
- 수렵동물 포획 즉시 확인표지(링)를 부착하고 신고(5일 이내) 전에는 영양군을 벗어나거나 수렵동물 가공금지
- 수렵금지구역에서는 포획금지
- 총포취급 안전관리 수칙준수 및 제한법규 명령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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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수렵인의 수
가. 최대수용인원 : 600명
나. 최대수용인원이 미달될 경우 승인신청자에
대하여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임.
9.사용료의 반환: 포획 승인권 발급자에 한해서는
사유불문하고 사용료 반환 불가
단, 당일 취소자에 한해서는 반환 가능
10.수렵금지구역의 지정현황(150.54㎢)
수렵금지구역 |
면적(㎢) |
계 |
150.54 |
1) 생태계보전지역 등 |
12.54 |
2) 군사시설보호구역 |
12.56 |
3) 도시지역 |
11.45 |
4) 문화재보호구역 |
0.28 |
5) 관광지 등 |
0.22 |
6) 자연휴양림, 채종림, 산림유전자원보호림 |
112.67 |
7) 야생동식물보호구역 |
0.82 |
11. 수렵대상자 선정 및 포획승인발급
<수렵대상자선정>
포획승인권은 수렵장 사용료 입금 및 구비서류를 모두 제출하였을
경우 선착순으로 발급.
◇입금일자 : 2010년 11월 8일 10:00 ~
※최대수용인원이 미달될 경우 탄력적으로 운영
◇입금계좌 : 농협 739-01-095413(영양군청)
※반드시 수렵신청자 본인 이름으로 입금하여 주시고
동명이인 확인을 위하여 입금자명 뒤에 주소지 리동명을 기재해
주십시오. (예)김수렵(동부), 홍길동(서부)
※수렵장 사용료 계좌이체 등 입금표는 승인권 신청시 첨부요망
※초과 입금자 및 입금후 포획승인권 미발급 자는 추후 반환예정
<포획승인발급>
◇제출가능일자 : 2010년 11월 8일 ~
◇제출서류 : 신청서식 1부, 수렵면허증(사본) 1부
총포소지허가증(사본) 1부, 수렵보험가입증명서(사본) 1부
사용료 입금표(사본) 1부, 수렵인 본인 통장(사본) 1부
◇접수방식 : 직접 혹은 팩스 접수
※포획승인권은 본인이 직접 수령 또는 우편발송
12. 수렵대상자 및 수렵장 관련인 안전교육 실시
- 접수자에 한하여 별도의 교육 없이 공문으로 안전사고 예방 통보 - 수렵안내원 및 종사자 교육 : 2010.11.15 14:00 군청소회의실
- 교육주관 : 영양군
※ 총기 사용 및 안전 수칙에 철저를 기하여주시고 안전사고 발생 시는 모든 책임이 본인에게 있음을 명시합니다.
※ 수렵동물 개체수는 국립생물자원관의 서식실태 조사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