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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입니다.

수렵에 관한
제목 수렵에 관한
작성자 대표 관리자 (ip:)
  • 작성일 2014-06-11 16: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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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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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렵면허시험은 수렵에 입문하는 사람의 자질과최소한의 소양을 가늠하여건전한 수렵계를 수호하고 안전사고로부터 자신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국가에서 시행하는 자격시험제도입니다.

② 수렵장에서 수렵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수렵면허증을 받아야 하며 수렵면허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수렵면허시험에 합격하고 수렵강습을 이수하여야 한다.
[처벌법] 무면허 수렵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제44조 제1항-
 
1. 면허종류
- 1종 : 총기를 사용하는 수렵
- 2종 : 총기를 제외한 수렵도구(그물, 활, 낚시)를 사용하는 수렵
 
2. 시험시행기관
시·도지사(주소지가 다른 타 시·도 시험 응시 가능)
 
3. 시험공고
- 매년 2회 이상 시험 실시 (주로 상반기, 하반기 2회 실시)
- 지자체 홈페이지,게시판,일간신문,방송을 통해 시험일 30일 전에 공고
 
4. 응시원서접수
- 시·도지사가 응시원서 접수 및 면허시험 응시 표 교부(별지 51호)
- 사진 2매 (최근 6월 이내 촬영 반명함 판 3.5cm ×4.5cm)
- 응시수수료 1만원은 시·도 수입증지 또는 전자화폐·전자결제로 납부
 
5. 시험과목(4과목)
1과목 - 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의 절차
2과목 - 야생동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3과목 - 수렵도구의 사용방법
4과목 - 안전사고의 예방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6. 시험방식
- 필기시험(40문항)
- 필요한 경우 실기시험 추가
 
7. 합격기준
과목당 100점 만점에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8. 합격발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험실시 후 10일 이내 합격자 발표 및 합격증 교부
① 수렵면허 이론시험에 합격하여 취득한 수렵면허자격 소지자에게 현장에서 요구되는 제반 사항을 사전에 학습토록 함으로 총기 안전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 건전한 수렵문화 정착을 이룩하여 자연생태계보전에 기여하는 수렵인 양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② 수렵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환경부 장관이 지정한 “수렵강습기관”에서 시행하는 수렵 강습을 이수하고 강습이수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 제47조제1항-
 
1. 시행원칙
- 이론시험 합격자에게 실기 강습 실시
- 총기 조작 및 클레이 사격술 연마로 안전사고 예방
- 실기강습 비용은 본인이 추가부담
 
2. 수강료
- 이론강습 :2만원(사격실기를 할 수 없는 지역에 한함)
- 실기강습 : 이론강습료 외 (클레이 사격비용 +개인레슨비용)
 (1종은 실기사격 필수)
 
3. 강습과목(4시간)
강습과목
강습시간
수렵의 역사·문화
1시간
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의 절차
1시간
야생동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1시간
수렵도구의 사용법 및 안전수칙
1시간
 
4. 수강신청
강습개시 전까지 수렵 강습 기관의 장에게 강습료와 수강신청서 제출
 
5. 강습기관의 장
(사)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회장(환경부장관 지정 “수렵강습기관”)
 
6. 강습이수증 교부
수렵강습을 이수한 사람은 수렵 강습 기관의 장이 발급한 이수증을 교부받아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여야 한다.
 수렵면허시험에 합격하고 수렵 강습을 이수한 사람은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수렵면허증을 받아야 한다.
 
1. 신청기관
주소지 관할하는 시·군·구청
 
2. 제출서류
* 수렵면허신청서
*  면허시험합격증
* 강습 이수증
* 신체검사서 또는 총포소지허가증사본(최근 1년 이내에 발급한 것에 한함)
* 증명사진 2매
* 수수료 1만원을 시·군·구의 수입증지 또는 전자화폐·전자결제로 납부
* 도시철도채권 또는 지역개발 공채 매입
 
[면허의 종류와 채권]
구분
엽구
채권
유효기관
비고
도시철도채권
지역개발공채
1종면허
총기
150,000
100,000
5년
주소지가 광역시 이상은
지하철 채권
2종면허
총기 외
75,000
50,000
5년
활, 그물 (석궁은 제외)
 
3. 유효기간 및 갱신
  유효기간은 5년이며 그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갱신하여야 한다. 갱신을 하지 않을 경우 면허의 효력정지 또는 취소를 할 수 있다.
 
[갱신서류]
* 수렵면허갱신신청서
* 신체검사서 또는 총포소지허가증(최근 1년 이내에 발급한 것에 한함)
* 증명사진 1매
* 수렵면허증
 
4. 면허 갱신 통보
  시장·군수·구청장은 수렵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1월 이전에 수렵면허갱신 대상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5. 면허증의 재교부
분실 또는 손상되어 못 쓰게 된 면허증은 재교부 받을 수 있다.
 
6. 면허 대여 금지
수렵면허증은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다
[처벌법]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제50조-
 
7. 결격사유

* 미성년자,심신상실자,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알콜 중독자, 기타 이에 준하는 정신장애인

* 이 법에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이 법에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수렵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수렵용 총기 구입 후 경찰서장의 총포소지허가를 받는다. 엽총의 경우, 즉시 경찰서 무기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5.5mm 단탄 공기총의 출소에 보관
 
[총포소지허가 신청서류]
* 총포소지허가 신청서
* 총포의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총포제작증명서”
* 신체검사서 1부
* 증명사진 2매
총포소지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유효만료일까지 갱신하여야 한다.
 
[ 수렵보험의 보상 한도 ]
* 수렵 중에 다른 사람을 사망·부상하게 한 경우 : 1억원 이상
* 수렵 중에 다른 사람의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경우 : 3천만원 이상
※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에 의뢰할 경우, 단체할인율 적용(약 20%)
수렵보험가입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수렵장을 설정한 시·군에 수렵장사용료를 납부한 후 포획승인증을 교부
 
포획승인증교부
[교부에 필요한 서류]
- 수렵동물포획승인신청서
- 수렵면장사본
- 수렵보험가입증명서
 
1. 무 방문 신청 요령
- 수렵장 설정 시·군에 수렵비 송금
- 신청서 + 송금영수증 + 수렵면장 + 수렵보험가입증명서를 FAX로 전송
- 본인의 주소 및 전화,FAX번호 통지
 
2. 시·군 수렵장 사용료(수렵장 마다 금액이 다를 수 있음)
종류
120일 기준
90일
30일
10일
5일
포획법위
적색
40만원
수렵장마다 다름
멧돼지까지
황색
30만원
수렵장마다 다름
고라니까지
녹색
20만원
수렵장마다 다름
조류
 
  출렵 절차를 마친 수 경찰관서에 보관되어 있는 총기를 인수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고  총포안전관리수첩을 지니고 다녀야 한다.
 
[제출서류]
- 수렵면허증 사본
- 수렵야생동물포획승인증 사본
- 총포해제 신청서
- 사용각서
   수렵장으로 설정된 지역에서도 수렵을 제한하는 장소와 시간은 물론 수렵장 기본 수칙등을 엄수하여 국 민의 안전은 물론 지나친 생태계에 교란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건전하게 수렵을 하여야 한다. 수렵은 각종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2인 이상의 팀이 함께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렵경험이 풍부한 원로 수렵인들의 충고와 조언을 경청하면서 안전사고 예방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1. 수렵장 도착신고
수렵장에 도착하면 가까운 지서나 경찰서에 도착신고를 하여야 한다.
 
2. 수렵총기 관리
당일 수렵이 끝나면 저녁 10시까지 경찰관서에 보관하여야 하며 수렵총기 안전관리수첩에 인수 경찰관의 입·출고 확인을 받아 기록유지
 
3. 포획 제한
- 조류 : 1일 5마리이내 포획(까치는 무제한)
- 수류 : 수렵기간 중 3마리
[처벌법]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4. 포획신고
포획한 동물은 매 5일마다 현지의 군청 또는 읍·면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요령]
* 포획동물은 수렵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수렵장 설정자에게 신고
* 수렵을 종료하거나 수렵장을 벗어날 때에는 당일 신고
* 수렵승인기간이 5일 미만인 경우에는 승인기간이 종료되는 날 신고
[처벌법]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확인표지 부착요령]
* 신고 표지는 포유류는 귀에 부착하고 조류는 발목에 부착
* 참새는 5마리 이상을 한 묶음으로 하여 발목에 부착
포획된 동물의 사체나 박제품은 최종수요자에게 인계될 때까지 표지 유지
 
[확인표지 색상]
* 황색 : 수렵동물용
* 흑색 : 학술연구용
* 적색 : 유해야생동물용
 
[표지 제작 요령 【제64조 제2항 및 제69조 제2항 관련】]
* 수렵동물 확인표지
 
[제작 및 사용상 유의사항]
- 재료는 0.2밀리미터 두께의 알루미늄으로 하고, 양쪽 끝에 리벳(Rivet)으로 한번 부착하여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제작
- 표지물 번호(No.)는 시·도별 고유번호, 시·군·구별 고유번호 다음에 1번부터 부여
   수렵을 종료했거나 기간이 만료될 경우에는 즉시 관할 경찰서(엽총) 또는 파출소(공기총)에 재 보관 조 치하여야 한다. 수렵기간은 2월 말(윤년의 경우 2월 29일)로 기준하지 아니하고 2월 28일까지로 한다.
 
[총기관리]
◎ 야간보관명령 불이행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 수렵기간 외 반납 불이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47조 2항】
* 수렵기간 중 야간 영치 기피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47조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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